
배우 김규리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이들에게 경고했다.
김규리는 10일 자신이 받은 악플을 박제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건 이 판결을 토대로 그에 반하는 게시물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 분들 외에도 여러 기사들에 악플로 도배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라며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알아서들 지우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후 자료들 모아서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지금의 자료들도 이미 캡쳐를 해두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후 부터는…..자비는 없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몇해전에 제가 형사고소한 분이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일간베스트에 주기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올리던 분을 형사고소하여 이미 신상이 특정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라며 "조용히 있는것이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규리는 9일 장문의 글을 통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17일 "대한민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10월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상고 마감일인 이날 법무부 지휘에 따라 최종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김규리는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네요. 그 동안 몇년을 고생 했던건지..이젠 그만 힘들고 싶습니다.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됩니다"라며 "그 동안 말을 안하고 있었던 제 경험중에는..'저희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 하라는 것'과 당시엔 저희 변호사였던 김용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로는…'집이 비워져 있었을 때 무슨 일은 없었는지'..(집이 비워져있을때 국정원이 들어왔던 곳이 있었답니다), 저희집은 문서들을 버릴때 모두 알수없게 파쇄를 했기에 별일 없었는데..나중에 알고보니…저희동의 다른 집들은 쓰레기봉투 안에 문제가 있다며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 (쓰레기봉투도 뒤졌나봅니다), 며칠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들"이라고 말을 이었다.
김규리는 "당시 '미인도' 영화로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화면에 제가 잡히니…어디선가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작품 출연 계약 당일날..갑자기 취소연락이 오기도 했었고…블랙리스트 사실이 뉴스를 통해 나온걸 접했을때 sns를 통해 심정을 짧게 표현한걸 두고 그 다음날 '가만 안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도 받았었고..휴대폰 도청으로 고생했던 일 등등..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건지..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합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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