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34)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BJ 이모(31)씨가 무고·공갈·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유우키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BJ 이모씨를 무고·공갈·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유우키가 술자리에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등에서 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사건 전후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도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유우키 측 변호사는 "이씨가 술에 취한 유우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생활 관련 정보를 빼내고, 사촌오빠를 통해 8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우키는 이후 이씨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씨는 SNS에 유우키의 얼굴 사진을 유포하며 재차 성추행을 주장했다. 이에 유우키는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고 "이 사건으로 너무나 힘들었다"며 유튜브 채널을 삭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씨는 지난 6월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로 유우키를 무고·공갈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포했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편 현재 유우키는 일본 오사카의 츠지조리사전문학교에 합격해 요리를 공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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