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BJ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뻑가를 상대로 명예훼송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뻑가는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 그러자 뻑가는 과즙세연 법률대리인에게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후 뻑가는 법원에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당했으며, 양측은 두 차례 변론기일에서 합의, 조정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이날로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
한편 뻑가는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뻑가는 현재 유튜브 채널 영상 게재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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