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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스토킹 혐의' 가세연 김세의, 결국 검찰 송치

  • 허지형 기자
  • 2025-09-09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스토킹,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에 협박당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이용해 구제역이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협박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가세연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후 쯔양은 가세연이 동의 없이 사생활 관련된 영상을 올려 해명 영상을 찍게 했다며, 김 대표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대표의 게시글과 방송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쯔양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또한 쯔양 측은 최초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수사팀에 대해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고 항의했고, 강남서는 다른 수사팀으로 다시 배당한 끝에 김 대표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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