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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 측 "슬리피 허위 주장..무단 광고 수익, 형사 책임 물을 것" [공식]

  • 허지형 기자
  • 2025-09-04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가 가수 슬리피(본명 김성원)의 주장이 왜곡됐다고 밝혔다.

TS엔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4일 최근 TS엔터를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슬리피가 언론을 통해 수년간 유포해온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슬리피 씨는 그동안 다수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정산금이 전혀 없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왔다"며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슬리피의 주장과 달리, 슬리피가 전속계약 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슬리피의 무단 광고 수익과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은 슬리피가 소속사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슬리피 씨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해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했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TS엔터는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했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해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의뢰인이 30%를 부담하도록 판결됐다"고 전했다.

TS엔터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슬리피의 10년간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판단한다. 슬리피의 무단 광고 수익 취득이라는 위법행위는 법원에서 직접 인정된 만큼, 본 의뢰인은 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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