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날 구속된 유영재는 황토색 수의에 수염을 기른 채 법정에 출석했다. 다소 핼쑥해진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유영재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동생 부부의 집안일을 돕기 위해 주거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반복적이고 대담한 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될까, 피해 사실을 감추고 추행을 견디며 중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1심에서 유영재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지난 2일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향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범행 가능성이 없는 점을 보아 형을 불릴 것은 없다. 그 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에 유영재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유영재는 최후 진술에서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한다. 제가 가진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하고 방송인으로서 34년 활동하면서 방송윤리를 잘 지켜왔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져 사과하고 반성한다. 이런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서 선처 부탁드린다.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서 성 개념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고 이 계기로 바로 살겠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 2023년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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