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의 공동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룹 뉴진스의 공동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이날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 모(29)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반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취했을뿐만 아니라 내부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라면서도 "범행 장소는 당시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던 숙소로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어질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뉴진스 5인 멤버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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