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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 측, '뉴진스 표절' 민희진 주장에 BTS→제니·에스파 소환 [스타현장]

  • 서울서부지법=이승훈 기자
  • 2025-07-18

걸 그룹 아일릿(ILLIT) 측이 걸 그룹 뉴진스(NewJeans)를 제작한 소속사 어도어(ADOR) 전 대표 민희진의 카피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아일릿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라는 민희진의 주장에 대해 두 걸 그룹의 데뷔 무대부터 콘셉트, 음악, 안무, 기획안 등을 모두 비교하면서 표절 해명에 나섰다. "아일릿의 한복 화보 역시 뉴진스를 따라했다"라고 주장하는 민희진의 말에도 타 걸 그룹을 언급하면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아일릿 측에 따르면, 민희진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음악,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모두 허구다. 아일릿 측은 "뉴진스는 Y2K 감성과 복고풍의 자연스러운 무드를 추구하고 별도의 세계관은 없다. 이에 반해 아일릿은 공주와 마법소녀 이미지에 별도의 세계관을 구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일릿 측은 "음악도 뉴진스는 특정 작곡진이 전곡을 제작하는데 아일릿은 다수의 작곡진이 참여하고 팝 사운드를 추구한다. 데뷔 방식도 뉴진스는 신비주의를 고수하다가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면서 대중에게 깜짝 노출했다. 아일릿은 공개 TV 오디션을 통해 선발됐고 데뷔 직전까지 유튜브를 통해 대중에게 꾸준히 노출했다. 안무 역시 뉴진스는 프리스타일이지만 아일릿은 각잡힌 군무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을 중시했다"라고 말했다.

아일릿 측은 민희진이 뉴진스와 아일릿의 데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아일릿은 2023년 9월 1일 종영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알유넥스트'를 통해 데뷔했다. 반면 뉴진스는 서바이벌 포맷을 채택하지 않았다. 민희진은 데뷔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을 노출시키지 않았다가 데뷔곡 뮤직비디오를 기습 공개한 후 첫 공식 석상으로 샤넬 뷰티 행사를 선택했다.

한복 화보의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추측했다. 민희진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명절에 한복을 입고 고궁에서 각잡고 찍은 한복 화보 콘셉트는 이전에 없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했다"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아일릿 측은 "잠깐의 시간을 들여서 검색해보더라도 고궁에서 한복을 입고 화보를 찍은 아이돌의 다양한 사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말 이 사실을 몰랐는지도 의문이다. 무차별적인 공격에 불가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일릿 측은 '만물 민희진설'을 제기했다. "자신이 조물주인 마냥 모든 걸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아일릿 측은 민희진이 카피 대상으로 특정한 뉴진스의 안무 세 가지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일릿 측은 해당 동작들에 대해 "뉴진스 전후에도 여러차례 사용된 적있다. K팝에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취지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민희진이 주장하고 있는 뉴진스의 안무와 비슷한 다양한 걸 그룹, 보이 그룹의 안무 영상을 공개했다.

아일릿 측에 따르면, 뉴진스의 데뷔곡 안무 중 하나인 '헤어윕' 동작은 하츠투하츠, 청하, 키스오브라이프, 에스파, 청하, 있지, 아이브 등의 무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디토' 속 팔 돌리기 안무는 키스오브라이프, 에스파, 방탄소년단, 지드래곤, 블랙핑크 제니도 췄다. '하입 보이'의 앉는 동작은 있지와 효린 등의 안무에도 있다. 아일릿 측은 "뉴진스도 이 동작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앉아있는 대형까지 카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대형도 여러 아이돌 안무에서 너무나도 흔히 쓰이는 동작이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개별 동작에 대해 표절을 허용한다면 정당한 창작과 경쟁이 제한된다. 관련 산업에 큰 악영향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민희진은 지난해 4월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방시혁 의장 등 하이브 주요 임원들간의 갈등을 공개, 하이브가 소속 첫 걸 그룹으로 뉴진스가 아닌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에 대한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희진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베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민희진의 해당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역시 민희진의 주장으로 소속 걸 그룹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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