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3일 스타뉴스에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식당 주인 A씨가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1년간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 원에 침해 기간 6년을 곱해 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박서준 측은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방영된 tvN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동의 없이 광고로 활용했다.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 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등 문구를 2019년부터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다. 아울러 6년간 네이버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
A씨는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박서준 측이 추가로 청구한 '침해 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 해당 현수막은 제거됐고, 검색 광고도 삭제된 상태"라며 "명령을 내릴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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