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3민사부(부장 정원)는 홍지윤이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에서 홍지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는 홍지윤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판단하며 "김 대표는 홍지윤에 대한 수익 정산금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르게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9월께 홍지윤이 김 대표에게 '목이 안 좋아서 행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김 대표는 '당장 사과하라'며 홍지윤의 의사에 반해 '방송을 당분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당시 홍지윤은 김 대표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김 대표에게 적절한 치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홍지윤을 상대로 위약금 31억 306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홍지윤의 문란한 사생활과 거친 언행이 방송 관계자들의 입에 오르내려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홍지윤은 합리적 이유 없이 행사를 거절했고,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도 재판부는 홍지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홍지윤과 소속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난 게 맞아,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지윤이 품위손상을 이유로 방송·행사 출연을 금지당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김 대표의 주장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템퍼링(계약종료 전 사전접촉) 주장해온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김 대표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홍지윤의 본소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용한다"며 "김 대표가 낸 맞소송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대표는 재판부의 결정에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홍지윤은 현재 초이크리에이티브랩에 새 둥지를 틀었다. 여기에는 가수 김연자와 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 윤보미, 김남주, 오하영, 황민우, 황민호 등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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