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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아이돌 가짜뉴스' 인정 없다..배상금 총 4억1600만원[종합]

  • 윤상근 기자
  • 2025-06-20


이번에도 잘못 인정은 없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 1심 5000만원 배상 판결에 대한 대답은 불복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지난 4일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지연 이자 등을 배상하라"라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판시했지만 A씨는 지난 18일 이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사이버렉카 채널로 다수의 K팝 아티스트들을 언급해왔고 인기 연예인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사실과 악의적인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채널이었다. 탈덕수용소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교묘한 짜깁기와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큰 혼란을 일으켰고 이에 주요 대중음악단체들은 2023년 9월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2023년 7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고 2023년 10월 재판부가 변론없이 판결선고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A씨는 항소장 제출과 강제집행정지 신청, 1억원 공탁 등으로 맞섰다.

A씨 변호인은 이 사안과 관련해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으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도 몰랐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2차 변론에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수익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없고 A씨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해 만들어진 영상의 수익이 피고의 전체 수익 중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파악이 안된다. 구별을 해줘야 가능할 것 같은데 A씨가 계정 삭제를 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이 안된다"라고 호소하고 "이번 소송 이외에도 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형사 사건 중에서 하나는 정식 재판으로 갔고 피의자가 A씨인데 피해자가 다르다. 그리고 다른 사건은 우리 쪽에서 고소한 사건이고 인천지검에 계류 중인데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덕수용소는 이 소송 외에도 여러 K팝 아티스트들로부터 가짜뉴스 채널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가 여태까지 판결선고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 또는 추징금 및 벌금은 4억1600만원에 달한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한 사건에서도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았으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탈덕수용소'에 업로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라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탈덕수용소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A씨는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2023년 12월 경찰로부터 장원영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한데 이어 지난 2월과 4월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약 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장원영 본인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각각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은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 배상 판결이라는 결론을 얻어낸 상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도 지난 2월 빅히트뮤직과 뷔(본명 김태형), 정국(본명 전정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인 빅히트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에 따른 지연 이자는 물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하라고 말했다. 총 7600만원 배상 판결이다. 빅히트뮤직과 뷔, 정국은 2024년 3월 A씨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재개 요청을 한 결과, 현재 수사가 재개됐다. 또한 탈덕수용소의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해 곧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2024년 9월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단독은 2024년 11월 27일 강다니엘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A씨는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70%도 부담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와 강다니엘 양측 모두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 2심으로 넘겨진 가운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5-2민사부(나)는 지난 3일 조정회부결정을 내렸고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지난 21일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론을 내리고 양측에 결정정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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