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는 18일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예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뉴진스는 곧바로 이의신청했고 법원은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뉴진스는 즉각 고법에 항고했지만 이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어도어 동의 없이는 모든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