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유족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고인의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7월 22일 고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이 소송의 무변론 판겨선고기일을 3월 27일로 정했지만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 제출할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고 오요안나는 향년 28세 나이로 2024년 9월 세상을 떠났다. 부고는 고인의 사망 이후 3개월 만인 2024년 12월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고인이 생전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파장이 일자 MBC는 오요안나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라며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과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고 오요안나가 사망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후 MBC는 지난 19일 공식입장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며 고 오요안나와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MBC는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해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며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고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이후 MBC는 A씨와 지난 20일자로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외에 가해자로 지목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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