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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 "몰래 녹음 위법" [스타현장][종합]

  • 수원지방법원=허지형 기자
  • 2025-05-13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체적인 A 씨 발언이 교육적 목적의 의도였음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대화를 녹음 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돼,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가 있고,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녹음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다. 모친의 녹음 행위와 피해 아동의 녹음행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취득한 것이기에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기 힘들다. 녹음 파일을 기초한 내용, 고소장 등을 통해 내용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기재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은 녹음 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였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는 일부 환호를 하기도 하고,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또 법원 외부에서는 교원 단체와 주호민 측을 옹호하는 이들과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주호민과 그의 아내도 참석했다. 부부는 재판이 끝난 후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A 씨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됐다. 이를 토대로 주호민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원지방법원=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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