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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198억 소송..'재이♥' 박수홍, 속만 타들어간다[★FOCUS]

  • 윤상근 기자
  • 2025-05-10


180일된 딸 재이와 압구정 70억 아파트, 아내 김다예와의 행복한 육아 생활 등 웃을 일만 많아야 할 방송인 박수홍의 속은 아직도 타들어갈 듯하다. 사실상 절연한 친형 부부와의 소송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친형의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라며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어 "친형 부부가 2014~2017년 취득한 43억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원이 모자란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씨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박수홍과 친형 부부 간의 소송은 형사 2건, 민사 1건 등 총 3건이 진행 중인데 안타깝게도 모두 재판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절차 상의 지연이기도 하겠지만 민사 소송의 경우 무려 4년 전에 접수됐고 첫 재판이 지난 1월에야 시작됐다. 이 소송의 소송가액은 198억여원에 달한다.

메인 소송이었던 친형 부부의 횡령 관련 혐의 재판의 경우 1심 결과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며 2심으로 넘겨졌는데 이마저도 회계 내용을 두고 진위 여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감정 절차를 밟느라 또다시 시간이 더 소요됐다 6월 겨우 공판이 다시 잡혔다. '카톡 비방'으로 박수홍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씨에 대한 재판의 경우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2심으로 넘겨진 이후 첫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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