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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 쯔양, 수사팀 교체→경찰 재출석 "공정한 조사 이뤄졌으면" [스타이슈]

  • 최혜진 기자
  • 2025-05-08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김세의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재출석했다.

쯔양은 8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건 담당 수사팀이 변경된 후 진행된 첫 수사다.

경찰은 쯔양을 상대로 협박,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보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에 출석한 쯔양은 취재진에게 "공정하게 조사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고 잘 해주실 거라 생각한다"며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이야기해서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수사관 태도에 따라 다시 조사 거부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엔 없다. 지난번에도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오늘은 조사를 잘 진행하고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 16일 오전 8시 53분경 강남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약 40여분이 지난 오전 9시 33분께 다시 서를 나와 퇴장했다.

당시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수사관을 통해 조사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 측은 18일 강남서에 기존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쯔양 측에서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 및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쯔양 측 고소 사건 3건과 쯔양 측 피소 사건 1건 등 총 4건을 다른 과로 재배당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7월 30일 김세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의 탈세 등 사생활 문제를 폭로한 후 해명을 강요하고 반복적으로 쯔양 사진과 게시글 등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경찰은 지난 2월 12일 쯔양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사건 재수사가 시작됐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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