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한 20대 남성 A씨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뉴진스 숙소의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진스 멤버 5인은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며 지난해 11월 29일 전속계약이 해지를 요구, 활동명을 NJZ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현재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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