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ARTIST AWARDS News Photo Content

News

연이은 기각..라이관린vs큐브 계약 소송 3라운드는?[스타이슈]

  • 윤상근 기자
  • 2020-06-19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아이돌그룹 워너원 출신 대만 국적 가수 라이관린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이관린은 2019년 7월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관린은 2018년 1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으며, 라이관린과 부모는 해당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예고했다. 라이관린 법률대리인은 라이관린과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돈도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지급됐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라이관린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고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주고 라이관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라이관린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햇지만 항고심 재판부 역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첫 두 재판에서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승자가 됐다.

하지만 라이관린은 오히려 본안 소송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이다. 라이관린 법률대리인은 항고심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는 항고를 받아 주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 결정이 인정한 것과 완전히 다르게 다툼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는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라고 짚으며 본안 소송에서의 키워드를 언급했다.

라이관린 법률대리인은 항고심 재판부는 큐브엔터테인먼트와 타조엔터테인먼트 간 권리양도계약이 채권자(라이관린)와 채무자(큐브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두 재판에서는 패소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을 존중하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안 소송이라는 새 국면에 돌입하게 된 라이관린과 큐브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 법정 다툼에서 어떤 결말이 나오게 될 지 지켜볼 일이다.
윤상근 기자 | sgyoon@
Go to Top
2019 Asia Artist Awards

투표 준비중입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