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기자
![뉴진스 'ETA' MV 분쟁..오늘(29일) 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항소심 선고 [스타이슈]](https://image.starnewskorea.com/cdn-cgi/image/f=auto,w=1200,q=75/21/2026/10/2026102908075781233_1.jpg)
걸 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소속사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2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은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이를 두고 사전 합의 없이 게시된 영상이라며 삭제를 요구했고, 신우석 감독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어도어는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민희진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라며 돌고래유괴단 편을 들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어도어 측이 청구한 11억 원 가운데 신우석 감독 개인에게 제기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외,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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