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기상캐스터 출신 최아리가 근로기준법상 MBC의 근로자로 인정받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판정받았다.
2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지난 24일 MBC 기상캐스터 출신 최아리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지노위는 최아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MBC 측은 "지노위 판단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정반대라 노무관리에 혼란을 주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담긴 판정서를 받아본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최아리는 2018년 8월 MBC 기상캐스터 공개채용에 합격한 뒤 1년 단위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반복 갱신했다. 마지막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지만, 이후 새 계약서 없이 올해 2월까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MBC가 고(故) 오요안나 사건 이후 지난해 9월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했고, 기상캐스터로 활동했던 이현승, 김가영, 최아리, 금채림은 지난 2월 모두 MBC를 떠났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에서 고 오요안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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