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보이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관리책임자였던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 결근할 수 있도록 A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두고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송민호를 관리하는 내내 상당한 부담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송민호의 정신과 증상이 위태로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A씨의 걱정은 커져만갔다. 그러던 와중에 A씨는 배려라는 생각으로 송민호의 늦은 출근을 외면하기도 했다. 변명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집안의 가장인 A씨가 경제적인 부담, 가족 부양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다면서 "억울함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진지한 반성의 마음을 두게 됐다. 국가공무원으로 남은 기간 참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전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 된 상태로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현재 급여도 일부만 받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퇴직금 등에도 변동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깨우침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나의 안일한 관리 태도 때문에 한 사회복무요원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걸 목격하게 됐다. 하지만 나 또한 그로인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갖고 근무했던 게 사실이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사회에 나가서 보다 더 책임감 있고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검찰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달에는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송민호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송민호는 A씨와의 병역법 위반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가 하면, 담당 의사로부터 '더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애초에 담당 의사가 군 복무 자체를 말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0월 1일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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