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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송민호, 오늘(20일) 재판 불출석..관리책임자 네 번째 공판 [스타이슈]

  • 이승훈 기자
  • 2026-08-20

보이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관리책임자였던 A씨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달 14일 진행된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A씨와의 병역법 위반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검찰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내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있다.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만약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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