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연매협 상벌위)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고 김수미의 뮤지컬 '친정엄마'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연매협 상벌위, 한연노는 13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024년 고 김수미가 출연했던 뮤지컬 '친정엄마'의 제작사가 2024년 4월에 체결한 공연예술 출연계약서에 의해 명확히 확정돼 있는 출연료 지급기일을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출연료 지급 불이행으로 연매협 상벌위에 진정이 접수, 윤리심의 절차를 진행했다"라며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으로 고통을 겪은 고인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시점에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양측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은 한류를 계기로 큰 성장을 했지만 후진적이고 악질적 관행들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배우들과 해당 소속사(대중문화예술기획업)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중 하나인 배우들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에 따른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많은 배우들은 드라마 및 뮤지컬 또는 영화 등에 출연을 하고도 출연료를 받지 못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정신적으로까지 이어져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사기 저하 및 의욕 상실과 더불어 배우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껴 문화 콘텐츠의 소중한 재능 있는 자원들이 이 업계를 떠나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 출연료 미지급 신고 진정 접수 건은 계약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리고 사회 통념상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정당화 할수 없는 질서 교란 행위이며 고인에 대한 모독행위"라며 "고 김수미 출연료 미지급에 관한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묵과될 수 없는 불법 행위로 간주하여 업계 퇴출을 주도하며 대중문화예술업계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제작사 및 제작자의 활동 규제 제재 조치를 할 것이며 사활을 걸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친정엄마' 제작사가 본 협회 특별기구 상벌위와 한연노에 출연료 미지급에 대해 명확한 해결 방법 제시 및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제작 형태의 행위도 철저히 검증, 제작 활동을 제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임할 것이며 앞으로 출연료 미지급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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