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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세금 납부 방식, 논란 여지 無"..차은우 '200억 탈세'와 비교[스타이슈]

  • 김노을 기자
  • 2026-02-01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소득세 탈루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방송인 유재석의 깔끔한 세금 납부 방식이 덩달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명규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날리지 스튜디오'에 출연해 차은우의 200억 원 탈루 의혹 관련 분석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에 대한 분석을 하던 중 "장부의 기록을 '기장'이라고 한다. 기장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비용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 항상 국세청과 해석의 여지가 있게 된다. 국세청이 봤을 때 그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차은우 사례처럼 추징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재석 같은 경우는 그런 논란을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경비율을 그냥 다 적용하는 거다. 사실 기장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건데 (유재석은) 더 불리한 세율을 본인이 감수하는 거다. 대신에 그걸 하면 깔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유재석의 세금 납부 방식에 대해 "국세청에서 봐도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유재석이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차은우가 맞닥뜨린 200억 추징금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추징금이 200억보다 높았을 거다. 줄여서 나온 게 200억이고, 이미 1차적인 공방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된다. 조사 1·2·3국은 정기, 일반, 재산세를 조사하는 곳이고 조사 4국은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하는 곳이다. 대규모 비리나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을 때만, 범죄 혐의가 다를 때만 (조사를) 들어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다. 혐의점의 체급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은 최근 약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을 통해 탈세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이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구조로 활동했으며, 수익은 판타지오와 법인, 차은우 개인에게 나뉘어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A 법인이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소득 분산 꼼수를 썼다고 보고 있다. 차은우가 기존 소속사인 판타지오 외에 별도의 가족 회사를 내세워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45%에 달하는 소득세율 대신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차은우의 수익 배분 과정에 낀 A 법인의 실체 여부다. 파장이 인 가운데 해당 법인의 실체가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데 더해 그간 차은우가 이 장어집을 '단골 맛집'으로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가중됐다.

이에 차은우는 26일 SNS를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또한,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노을 기자 | kim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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