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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성희롱 사이버렉카 상대 손배소 승소..法 "2900만원 지급"

  • 허지형 기자
  • 2025-08-11
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의 활동 관련 성희롱적 영상을 제작한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은 지난 6월 25일 뉴진스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민지, 다니엘, 하니에게 각 500만 원, 해린과 해인에게 각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며 지난달 22일 총 29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2개의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며 뉴진스 멤버들의 무대 영상 등을 가공해 성적으로 희롱하는 영상물 20여개를 제작,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뉴진스 노래 '쿠키'를 '굵기'로 표현하고, "다둥이 엄마로 만들어주고 싶다" 등 악성 댓글을 남겼다. 이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는 지난해 6월 A씨를 형사 고소하고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한편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두고 분쟁 중이다. 최근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며 뉴진스의 활동이 중단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14일에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 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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